중소기업 FTA현장 방문 컨설팅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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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FTA 현장 방문 컨설팅 제공
내용
FTA 원산지 증명관련 맞춤형 기업 애로 상담 및 품목분류(HS-CODE),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등 전문 컨설팅 지원
기간
매년 1월~12월, 상시가능
대상
도내 수출입·수출입 희망 중소기업
지원내용
FTA 전문가(관세사, 원산지관리사) 1인 이상 업체 또는 산업단지 방문 컨설팅
컨설팅 내용
- 관심 FTA지역 관세혜택 및 수출입통관절차 안내
- HS품목분류 적합성 검토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
- FTA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발행 및 활용 절차 안내
- 원산지소명서 및 BOM 등 기타 원산지 증빙자료 작성 지원
컨설팅 절차
- 컨설팅신청
- 홈페이지 및 팩스 접수
- 사전분석
- 컨설턴트 배정 및 사전분석 수행
- 컨설팅 수행
- 컨설팅 수행
- 만족도평가
- 신청기업 대상으로 컨설턴트 만족도 조사
- 결과보고
- 컨설팅 결과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
- 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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